Ⅰ. 질의 내용
회사는 상장을 목적으로 199X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계상하였고 수년 후 이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상태로 재평가 대상자산을 모두 매각하였음. 회사가 2003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상장, 등록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함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어 법인세추납액(본세)을 부과받은 경우 이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재평가 관련 회계처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하며, 자본전입 등으로 재평가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재평가 관련 법인세 과소 계상액 및 관련 손익의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