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199X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상장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상장 기한 만료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장을 추진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함. 회사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예정인 바, 자산재평가 취소에 따른 자산재평가 관련 과거 회계처리와 자산재평가로 인해 과소 납부한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재평가 관련 회계처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하며, 자본전입 등으로 재평가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재평가 관련 법인세 과소 계상액 및 관련 손익의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