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경우에 타당한 회계처리는?
① 영화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후 제작비를 초과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그 수익금(순수익)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받기로 한 경우로서 영화상영후 3년 동안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판권은 제작사가 소유함.
② 영화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영화가 완성되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투자한 회사에서 소유하는 경우로서 투자조건은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이 투자금액까지는 ○○%의 수익을 받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를 받는 조건임.
③ 위 ②의 경우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어 영화제작이 중단된 경우
④ 영화제작비용의 수익 인식과 비용의 대응은?
Ⅱ. 회신 내용
(질의 1)과 같이 영화에 대한 판권이 제작사에게 있는 경우, 투자자는 자금투자에 따른 투자자산을 계상하고 투자원금의 회수 외에 순수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투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투자원금 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제작사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투자손실로 인식합니다. 다만, 투자원금의 회수 및 순수익의 분배가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 회수액 중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투자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원금의 회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투자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제작사는 투자자의 투자액을 영화제작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투입된 영화제작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영화판매수익이 영화제작비를 초과하여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영화판매수익이 투자자의 투자액에 미달하여 반환하지 못한 영화제작선수금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투자원금의 반환 및 순수익의 분배가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 지급액 중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화제작선수금의 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화제작선수금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
는 투자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제작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영화제작비는 영화판매수익을 인식할 때 이에 대응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매 회계기간말에는 감액손실의 발생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에는 총예상영화판매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영화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과 당기의 영화판매수익과의 비율을 미상각잔액에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2)와 같이 영화에 대한 판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투자자는 제작사에 지급하는 영화제작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제작사에 미리 지급한 제작비는 선급금으로 계상하나 영화제작 완료시에는 선급금을 무형자산에 대체하고 영화판매수익이 영화제작비를 초과하여 제작사에 추가로 배분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제작사는 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영화를 제작해주는 영화제작용역을 수행하고 영화제작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받으며, 투자자의 영화판매수익이 영화제작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용역대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영화제작비는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영화제작이 시작되면 영화제작비를 용역원가로 계상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용역원가와 같은 금액의 영화제작용역수익을 계상합니다. 투자자의 영화판매수익이 영화제작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질의 3)에서 영화에 대한 판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계약파기로 인해 영화제작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영화제작에 투입되어 투자자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로 계상합니다. 제작사는 영화제작에 투입된 금액을 각각 영화제작용역수익과 용역원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 4)에서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여 그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고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입된 영화제작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영화제작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영화판매수익을 인식할 때는 이에 대응하는 상각비용을 계상하며, 매 회계기간말에는 감액손실의 발생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에는 총예상영화판매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영화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과 당기의 영화판매수익과의 비율을 미상각잔액에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