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인 회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거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198×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각각 주주 및 계약자지분으로 배분하였음. 그러나 주식 상장시한 만료일까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의평가증이 될 경우, 보험업법 제97조(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를 적용하여 관련된 과거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함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 제97조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질의회사가 실시한 재평가가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