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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19] 교환사채 발행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문단 4.
회신일자

2005-05-24

공개일

2004-06-17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의 “4. 내재파생상품”을 적용하여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교환사채의 조건 -
교환사채의 만기 : 5년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부터 만기일 이전 10영업일까지 행사가 가능함.
    -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채원금을 상환해야 함.
참고로 교환사채에 부가된 교환옵션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은 해석 53-70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