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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21] 협력회사 대여금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66조 1항, 해석 25-66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20-2)
회신일자

2004-06-18

공개일

2004-07-21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질의1) 회사가 협력회사에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으로 무이자부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당해 협력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다 음 -
    -차입회사는 대여금을 합의한 용도에만 사용가능
    -이자 및 상환 : 무이자,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
    -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시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시상환
  (질의2)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협력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협력회사 대여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부품의 안정적 공급, 공급단가의 인하 또는 인상제한 등)를 부과하거나 당해 협력회사 대여금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사용목적 제한 등)에는 현재가치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질의1에 대한 회신의 단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협력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대여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그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자산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질의1에 대한 회신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대여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그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