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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22] 공사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고려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35
회신일자

2004-06-21

공개일

2004-07-21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