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1-140] 지분법적용시 종속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의 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14 & 연결재무제표준칙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9 (마)
회신일자

2001-10-24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일반제조업 상장회사)가 연결대상 자회사(지분율 60%)의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이행함에 따라 관련 대출채권이 발생하여 일정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동 연결대상 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주식과 대출채권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주식과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방법은?

Ⅱ. 회신 내용
거래형식상 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이므로 이를 내부거래로 보아 관련 대손충당금을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여 지분법평가이익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