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회사는 200X년 8월 법정관리중인 B회사에 대하여 M&A를 통하여 지분 74.42%를 인수함에 따라 A회사가 지배회사, B회사가 종속회사가 되었고, 200X년 4월 양 회사는 B회사를 존속회사로 A회사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을 실시하였음. 지배회사를 소멸회사로, 종속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회계처리상 합병주체를 어느 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회사는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B회사의 자산?부채를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