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A공사는 B사의 지분 6.6%를 소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가 B사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A공사가 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공사가 B사에 투자하여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의 존재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제2호에 따라 회사 경영자와 감사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