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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42] 해외지점 폐쇄후 종속회사 설립시 해외사업환산대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69조
회신일자

2004-09-20

공개일

2004-11-0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에서는 해외지점을 운용하여 왔으며, 본지점회계 처리시 현행환율법을 적용하여 해외사업환산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점의 자산은 토지, 건물이 90% 이상이고, 회사는 해외지점을 폐쇄할 목적으로 동 지점의 자산들을 신설 자회사(지분율 100%)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며, 일부 자산들에 대하여는 매각할 계획도 있습니다.
 질의 1 :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해외지점 환산 관련하여 인식한 해외사업환산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 2 : 위와 같은 경우에 신설자회사에서 인수한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회사는 해외사업환산대를 특별이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외지점의 자산과 부채 중 해외자회사에 이전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해외사업환산대는 특별이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해외사업환산대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해외지점에서 해외자회사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이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해석 [42-59] “6”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회사의 해외자회사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면, 해외지점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