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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42] 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등록세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62조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2
회신일자

2001-10-24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와 B사가 합작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 C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따라 회사설립 후 A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받았고,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양수도자산의 취득/등록세, 기타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C사의 회계처리는?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 C사 명의로 신고, 양도자가 자금지출
·취득/등록세 : C사 명의로 조세감면 및 신고/납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취득부대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