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2004년 1월 1일로 개시된 회계연도의 1/4분기, 2/4분기 중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조기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4분기 및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조기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런 경우 이미 작성한 1/4분기, 2/4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내용
200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