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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48] 기준서 시행일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의 조기적용 방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문단 22
회신일자

2004-10-08

공개일

2004-11-04

첨부파일

Ⅰ. 질의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2004년 1월 1일로 개시된 회계연도의 1/4분기, 2/4분기 중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조기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4분기 및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조기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런 경우 이미 작성한 1/4분기, 2/4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내용
200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