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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53] 국고보조에 의해 취득한 개발비의 감액손실 인식 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41, 67
회신일자

2004-10-14

공개일

2004-11-19

첨부파일

I. 질의내용
회사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권을 기술개발 후 2년 동안 보유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에 지출하고, 동 개발의 산업화가 성공하여 당해 제품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당해제품 매출액의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간 국고보조금의 최대 30%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조건을 예상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 따라서, 회사는 국고보조금 수령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임. 회사는 개발비를 계상하는 시점에 추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국고보조금의 30%를 부채로 계상하고, 나머지 70%를 개발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함. 그 후의 회계연도에 개발한 제품이 시장성을 상실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개발비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개발비와 관련하여 계상하였던 부채를 이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II. 회신내용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개발비로부터 기대되는 대부분의 효익을 회사가 갖게 되어 해당 금액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개발비 전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상환의무가 소멸되므로, 개발비와 관련하여 인식하였던 부채 총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