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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06] 해외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및 외화환산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68조
회신일자

2001-07-26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해외투자유가증권 중 만기보유목적이 아니면서 외화채권(외국정부의 국공채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Fund에 대한 질문입니다. Fund가 외화채권으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Fund의 만기 또는 처분시에 현금의 유입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동 해외투자유가증권의 처분시점에서 공정가액에 의한 처분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상태이므로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0조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68조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에 의한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투자유가증권이 시가평가와 외화환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정과목이므로 시가평가금액과 외화환산금액을 합산한 순액을 모두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만기보유목적이 아닌 외화표시 투자채권에 대해서는 외화로 표시된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