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1) 갑회사는 인수당시 순자산 -500억원인 을회사의 지분의 20%를 20×1년 1월 1일 200억원에 인수함. 갑회사는 이에 따른 투자제거차액 200억원을 20년간 10억원씩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기로 함. 20×1년 12월 31일 을회사의 지분변동은 400억원 감소(전액 당기순손실)하여 20×1년말 현재 순자산은 -900억원임. 갑회사의 20×1년 말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안은?
2) 투자회사 갑회사는 을회사의 지분의 20%를 20×1년 1월 1일 200억원에 인수함. 인수 당시 을회사의 순자산은 -5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중이나 유상증자 등 자구계획 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다고 갑회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인수하였음. 그러나 20×1년의 12월 31일 전 을회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을회사지분이 전액 무상감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을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 혹은 타사에 인수될 것이 거의 확실함. 그러나 20×1년의 12월 31일 현재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1년 말 갑회사의 을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은?
Ⅱ. 회신 내용
1) 투자주식의 취득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負數(-)인 경우에도 투자제거차액은 취득금액에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투자액(200억)에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00억)을 차감한 300억에 대해서 발생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제거차액중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특정자산·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합니다.
2) 결산일 현재 을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년 12월 31에는 지분법회계처리를 하고 20×2년 중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기초장부금액을 모두 20×2년의 손실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