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1. 거래의 개요
(1) 회사는 서해안에 위치한 H도(島) 내에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을 건설한 후에 동 시설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매립을 하여 매립지에 호텔 및 리조트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2) H도 토지(향후 추가 매립분 포함)의 소유권은 K사에 있으며, 회사는 동 토지 위에 시설물들을 건설하여 20XX년까지 사용하고 동 시설물을 K사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토지의 사용 대가로서 회사는 자본금을 증자할 때 마다 총 증자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K사에 지급해야 하며, K사는 동 금액으로 발행주식의 10%를 인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K사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항상 10% 만큼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또한, 회사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휴게소 시설의 운영에 따른 연 매출액의 3%를 K사에게 매 해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현재 자본금은 100억원으로서 K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XX년도 중에 추가적으로 약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 K사와의 계약에 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휴게소 및 리조트 사업등을 위한 총공사비의 30%가 되어야 합니다.
(7) 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2. 질의내용
가. 토지사용권에 대한 취득거래는 현금거래인지 아니면 비현금거래인지?
나. 휴게소 매출액의 3% 만큼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권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토지사용권 취득거래가 현금거래일 경우에 토지사용권의 취득원가의 결정방법은?
Ⅱ. 회신내용
(질의 가) 현금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나) 해당 매출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다) 토지사용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건물 등이 완성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