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질의1)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6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 지분증권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10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문단 23에서는 “문단 4 내지 19를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상장 등 기업공개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10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던 중 동 기준서 문단 2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상장 등 기업공개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 23의 규정에 근거한 변경 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른 정당한 회계추정 변경의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함.)
Ⅱ. 회신내용
(회신1)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6에 따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른 계정과목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신2)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10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동 기준서 문단 23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상장 등 기업공개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