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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66] 연결대상 자회사간 합병 시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연결재무제표준칙 _13, 18_다2),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4-12-02

공개일

2005-01-19

첨부파일

I. 질의내용
모회사 X는 자회사 A와 B(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임)에 대해 각각 6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A와 B의 나머지 40% 지분은 Y사(비관계회사임)가 보유하고 있음. A사는 장기간에 걸친 결손으로 인하여 이미 순자산이 (-)인 상태이고, 따라서 외부주주지분이 ‘0’이 된 시점 이후에는 A사의 모든 손익을 X가 인식하고 있음. 반면 B사의 재무구조는 양호한 상태임.
당기 중 A와 B가 합병을 하여 새로운 회사인 C사가 설립되었고,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C사에 대한 외부주주지분금액은 양(+)이 됨.
이러한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합병이전에 X사가 A사에 대해 부담한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액을 합병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지배회사(X사)의 지분에 부담시킨 종속회사(A사)의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액은 종속회사간 합병시점에 회복된 것으로  보아 그 회복금액을 연결이익잉여금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