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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69] 사업결합(기업결합)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2-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6
회신일자

2004-12-24

공개일

2005-01-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A사, B사는 신차 및 중고차의 할부금융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B사는 중고차 할부금융 사업을 A사에 양도하였음. 중고차의 할부금융 사업이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A사는 B사의 영업소 등의 고정자산은 인수하지 않고 B사의 종업원 및 영업망, 기존 브로커와의 계약관계 등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무형자산만을 인수하였으며, 기존의 채권 및 채무 등은 B사에 잔류되었음. B사는 신규 영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기존 채권의 회수 및 채무지급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 상기 영업양수도 거래를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서 정의하는 사업결합(기업결합)으로 보아 지불한 사업결합 대가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거래는, 이전되지 않는 자산 등이 이전되는 사업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중요한 영향(이전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노력, 비용 등)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결합(기업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