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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43] 신탁업인가취소신청을 명령받은 상태인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할것인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연결재무제표준칙 5
회신일자

2001-10-25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금융업)는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기업개선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B회사(신탁업)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주식 취득의 경우 B회사에 대한 A회사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바,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B회사는 현재 영업정지 명령과 신탁업인가 취소신청 명령을 받은 상태임(신탁업법 제32조 : 신탁회사가 영업의 인가를 취소당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Ⅱ. 회신 내용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제2항 및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월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