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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5-003] 부의영업권 환입기간 변경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0_라
회신일자

2005-01-20

공개일

2005-04-25

첨부파일

Ⅰ. 질의내용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영업권(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이내 금액)은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피투자회사가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변경한 경우 투자회사의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내용
 피투자회사의 내용연수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된다면 피투자회사가 변경한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가중평균내용연수에 따라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