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영업권(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이내 금액)은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피투자회사가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변경한 경우 투자회사의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내용
피투자회사의 내용연수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된다면 피투자회사가 변경한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가중평균내용연수에 따라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