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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5-007] 용지취득 후 분양공사 착공전에 발생한 금융비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5-01-31

공개일

2005-04-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주상복합건물의 개발을 위해 XX년 회사설립과 동시에 부동산인 용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본 용지는 종전 공장용지로서 도시계획법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상 시설 등의 사전허가절차가 소요되는 것이 특징임. 이에 따라 건축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X0년 X월 XX일자의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진행절차가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었음. 변경된 조례에 의한 세부규정 개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분양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건축허가를 위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X1.12  : 도시계획 공람공고
  X2. 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X2. 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X2.10  :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고시
  X2.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X3. 4  : 서울시 환경평가심의-조건부의결
  X3. 7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의결
  X3. 8  : 건축허가(조건부)
  X3. 9 ~ X3.12  :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허가
X4년 1월 최종 건축허가, 3월 착공과 함께 100%의 분양 이루어짐.
상기의 경우 용지의 취득 후 공사 착공 전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 자본화된 건설자금이자의 착공 후 분양 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용지 취득 후부터 공사 착공 전의 기간중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해 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위한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동기간에 당해 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은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