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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5-009]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 11, 17
회신일자

2005-03-02

공개일

2005-04-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이연법인세 계상 전 회계상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이 있었음.
     (차) 유동자산  30    (대)  충당부채  80
            유형자산 200            기타부채 200
             영업권    50
  세무상, 충당부채 80이 손금불산입(유보)됨에 따라, 영업권 50과 유형자산 30이 손금산입(유보) 되었음.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금액은?

Ⅱ. 회신 내용
   사업결합시점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으며, 사업결합시점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