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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5-014]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시 투자회사의 지분법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5-05-04

공개일

2005-05-2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지분법피투자회사 기말순자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가액에 미달한다면, 투자회사는 당해 차액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지분법피투자회사 기말순자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가액에 미달한다면 투자회사는 당해 차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