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와 B사는 동일계열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로서 A사가 B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 보유하고 있음. A사는 B사에 대한 매출액 및 이로 인한 매출이익이 상당한 수준이나 B사의 A사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은 미미한 수준임.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구 해석 42-59에 의하면 A사와 B사간의 내부거래가 A사 또는 B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경우 A사는 B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6 (라)에 의하면 내부거래가 피투자회사인 B사의 관점에서 중요성이 없을 경우 A사는 B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A사와 B사간의 내부거래로 A사가 B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6㈑와 동 기준서 실무지침 A26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구)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2. 가. ⑷와 KQA02-181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