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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29] 공동연구비,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71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8, 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5, 6
회신일자

2001-02-28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산자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여러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에 있어 연구개발 주관사가 공동연구사로부터 참여부담금을 수령하고, 개발비를 지출하고, 과제별로 연구개발위탁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연구개발완료 후 참여부담금잔액에 대하여 주관사가 반환할 상환의무가 있다면 수취한 부담금은 부채로 인식하되, 매 회계연도 결산시에 부채로 계상한 공동참여기업으로부터의 참여기업부담금 중 실제로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거하고, 동사가 기술개발사업에서 인식한 자산 또는 비용 중 다른 참여기업의 부담금에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제별로 연구개발위탁업체에 지급한 금액(선급수탁개발비)은 매년도 결산시 정산하여 비용(위탁개발비)을 인식하고 동시에 원래 자본조정으로 기록하였던 국고보조금을 상각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고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