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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5-018] 지배,종속회사간 역합병시 영업권 인식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5-05-17

공개일

2005-06-22

첨부파일

Ⅰ. 질의내용
 회사 갑은 여러 회사가 지분을 각각 출자하여 2XX4년 11월에 설립한 투자목적의 지주회사로, 갑의 지분출자 금액과 갑의 금융권 차입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을의 주식을 2XX5년 1월에 기존주주로부터 100%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2XX5년 1월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동 회계연도 기간내에 갑과 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회사인 을(합병법인)이 모회사인 갑(피합병법인)을 합병(역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회사의 주주에게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1주를 신규 발행하고, 갑회사가 소유하던 을회사의 구주는 전액 소각).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배종속회사간의 역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Ⅱ. 회신내용
 갑회사와 을회사의 관계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