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B, C, D, E는 모두 외감법 및 연결재무제표준칙상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이며,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C사는 핵심역량 강화을 위하여 핵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주식들을 매각하였으며, 그 중 E사의 지분을 E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D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였으며, 평가금액은 E사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보다 높게 결정되어 주식처분이익이 예상됩니다.
C사가 D사에 E사 지분을 매각할 때의 C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처분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Ⅱ. 회신내용
C사는 E사 주식 매각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