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질의1) 중간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 계산상 법인세 부담액은 ?
(질의2) 하반기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의 이월 결손금에 적용될 세율은 한계세율인가, 당해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율인가?
(질의3) 회사가 상반기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환권대가만큼 장부상 부채와 세무상 부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II. 회신내용
(질의 1)의 경우 과세표준이 영(0) 이하인 경우 법인세부담액을 영(0)으로 합니다.
(질의 2)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43에 따라 소멸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3)의 경우 전환권대가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