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코스닥 상장법인인 당사는 10:1 감자를 통해 회사의 주식수를 감소시킨 후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피투자회사인 F사(비상장법인) 주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F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됨.
감자로 인한 주식매매정지로 주식 발행일의 종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 결정은?
Ⅱ. 회신내용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교부한 상장주식의 발행일 직전 최근 거래일 종가로 측정합니다. 다만, 주가의 등락이 심하여 일정시점의 종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계약체결일 직전 1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