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향후 현장조사 결과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하였으며, 이를 부담하는 당시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함.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승소하여 환급받게 된 경우 당해 환급받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2001년 부담한 취득세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2에 따른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회계처리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01년 부담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소송으로 환급받을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24에 따라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 당기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