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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5-042]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 재계산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문단 4_다
회신일자

2005-12-08

공개일

2005-12-20

첨부파일

Ⅰ. 질의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9-35(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에서 문단 4.(보상원가의 측정)의 다.(이하 '문단4'라 한다)에 의하면, “(중략)... 약정용역제공기간 내에 당해 주식이 시장성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권상장일․ 협회등록일에 보상원가를 재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2004회계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이하 ‘최초부여일’이라 한다)하여 회계처리(블랙숄즈모형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년 10월에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이하 '주권상장일"이라 한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단4'에 의하여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여 회계처리 예정입니다
질의 1. ‘주권상장일․협회등록일’에 보상원가를 재측정하는 경우 ‘최초부여일’에 추정한 변수(예를들면 무위험이자율등)의 수정 적용여부
질의 2. ‘주권상장일․협회등록일’에 보상원가를 재측정한 경우 보상원가 안분 방법은?
2. 회신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코스닥상장일에 보상원가를 재계산한다는 것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코스닥상장일 기준으로 재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를 포함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는 코스닥상장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인식할 총보상원가에 대한 추정이 당초 부여일에 계산한 금액에서 코스닥상장일에 재계산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당기까지의 누적보상원가에 대한 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