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회사는 계열사(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계열사 A법인을 중간지주회사로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계열사(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A법인의 신주를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은 모두 회사의 종속회사이며 지배․종속관계는 현물출자 후에도 유지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외에 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의 기타주주는 상기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규로 교부 받는 A법인 주식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내용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신규로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