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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6-004] 채권·채무조정 시 원금감면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문단 21, 22, 34, 35
회신일자

2006-01-31

공개일

2006-02-27

첨부파일

1. 질의내용
당사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서 과거 A국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지난 수년간 상환받지 못하던 중, 최근일 해당국과 원리금 탕감 및 신규 채무증권 발행에 의한 상환방법에 대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 : US$ 10,000,000
2. 과거년도 이자수익 미인식액(장부외 금액) : US$ 10,000,000  (유효이자율 6%)
3. 합의조건 : 원리금탕감 80%, 잔여원금 US$ 4,000,000에 5% 이자율로 20년간 분할상환
4. 탕감후 잔여분에 대하여는 US$4,000,000를 원금으로 하는 채무증권(New Note발행)
5.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 US$  6,100,000
⑴ 원금 - US$ 4,000,000
⑵ 이자 - US$ 2,100,000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는? 특히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 6,100,000)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면 후 원금($ 4,000,000)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의 문단 35에 따라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된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의 문단 34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