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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6-005]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 11, 13, 20, 24, 25,, 26, 61
회신일자

2006-02-08

공개일

2006-02-2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의 일시적차이/결손금등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의 전체적인 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이연법인세부채보다 크나, 비유동의 경우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자산보다 금액이 큰 상황임.
예를 들면, 총액으로 실현가능성 판단 전 일시적차이 등의 법인세 효과는 다음과 같음.
유동이연법인세자산    100     유동이연법인세부채      0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100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180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계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않고자 함. 그러나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는 전체 이연법인세자산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보다는 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일시적차이의 유동과 비유동(관련된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의 대차대조표상 분류에 따름. 이하 같음) 구분 없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및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등이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만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실현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하여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61에 따라 상계표시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