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국내 비상장법인이 1999년 중에 임직원에 대하여 1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2000년 중에 2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회사는 1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1999년 중에 주권의 일부를 나스닥 시장에 일부 상장하였음.
회사는 1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나스닥 상장을 준비중에 있었으며 회사는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정가액 접근법을 적용하였고 보상원가 산정시 사용되는 변수 중 시가를 당시 Target Offering Price(TOP)를 적용함. 그러나 실제로 나스닥 상장시의 IPO 가격은 TOP보다 30%정도 높았으며 현재는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임. 2차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 산정방법은?
Ⅱ. 회신 내용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대상이 권리 부여일 현재 시장성 없는 주식이고 그 보상원가를 공정가액접근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에 따라 단순화된 회계변수평가모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가, 나스닥 시장가격 또는 기타의 주식 현재가격 추정치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