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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6-009] 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6-02-28

공개일

2006-03-2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