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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6-011] 공동투자계약 종료 후 무상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22-17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4
회신일자

2006-03-02

공개일

2006-04-19

첨부파일

I. 질의내용
  A회사는 중동소재의 B라는 천연가스 (LNG) 생산법인이 발행한 시장성 없는 C class의 주식 5%를 취득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 주주들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에 의거 25년간 B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배당을 받으나, 계약이 끝나는 25년 후에는 B회사의 대주주이며 B회사 소재국의 국영기업인 C 회사에 A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B회사에 대한 C class 주식 5%의 회계처리는?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최초투자금액은 투자자산 중 적절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⑴ 최초투자금액의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매 회계연도의 투자원금회수 간주금액을 한도로 현금유입액을 당해 투자자산에서 차감하며 차감 후 잔여 현금유입액은 당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해 투자자산에서 차감하는 현금유입액이 매 회계연도의 투자원금회수 간주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현금유입액이 있을 때 먼저 차감합니다. 매 회계연도의 투자원금회수 간주금액은 최초투자금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합리적인 기준이라 함은 미래 기간별 현금유입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가령 B회사의 매 회계연도 LNG생산량비율(매 회계연도 생산량 ÷ 25년간 총예정생산량)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투자금액을 25년간 정액으로 배분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투자원금회수 간주금액으로 합니다.
⑵ 최초투자금액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현금유입액은 먼저 당해 투자자산에서 차감하고 당해 투자자산의 잔액이 영(0)이 되는 시점부터 당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⑶ 위 ⑴과 ⑵에서 당해 투자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