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투자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회사간 매도가능증권의 내부거래를 한 후 연말결산시 주식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함에 따라 투자회사가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 입장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개별 재무제표상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정가치로 거래되었다면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의 거래인 경우,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