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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6-017]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55, 해석52-14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
회신일자

2006-05-04

공개일

2006-05-1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취득시점, 분리시점(신청·승인), 분리매각시점, 재취득시점, 재결합시점(신청·승인), 만기시점에 당해 국채와 관련하여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특히, 분리시점(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으로 분리됨)과 재결합시점(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이 결합되어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가 됨)에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는 취득시에 하나의 채무증권으로 인식하며,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시점에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의 장부금액과 매각대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함. 분리 및 재결합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에서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장부금액, 자본조정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매각시점의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에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