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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45]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사업부문 양수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1-10-29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는 3개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A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B사에게 자산·부채 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하고자 하는데, 양수자는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또 양도자는 순자산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거래로 자본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에서 제시한 양수도거래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면, 양수회사인 종속회사는 양수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양도회사인 지배회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고, 양수대가가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에서 제시한 양수도거래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면, 양도회사인 지배회사는 양도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양도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유가증권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