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6-025] 유상감자 관련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31조
회신일자

2006-07-07

공개일

2006-09-19

첨부파일

Ⅰ.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인 A사는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종속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지분변동표 참조)의 주식을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에게만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0.45주를 지급하는 불균등감자를 결의함. 감자 후 B사 주식은 감자 대가로 모두 지급되어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B사의 주식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내용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자시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