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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6-026] 부채인식시점 관련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48, 49
회신일자

2006-07-07

공개일

2006-09-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공장폐쇄로 퇴사가 예정된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퇴직위로금과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은?
  - 회사는 관련법 및 회사규정에서 요구되는 비자발적퇴직자에 대한 최소퇴직고지기간 3-4개월 이전에 근무조건부 특별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발표하고 개별면담으로 퇴직대상자 확정
  - 특별퇴직위로금은 근무연수별(20X7년 5월 1일자 기준)로 차등 산정하여 지불하되, 20X7년 3월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미래 근무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종업원의  수령자격 획득에 요구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채를 인식하고, 미래 근무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48, 49에 따라 부채를 인식합니다. 미래 근무용역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계약 등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