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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6-029]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의 시행일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문단22,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업회계기준보상 문단58
회신일자

2006-08-10

공개일

2006-09-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을 조기적용할 때 동 기준서 문단 58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하여 중간재무제표 일 현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58의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적용대상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하여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