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을 조기적용할 때 동 기준서 문단 58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하여 중간재무제표 일 현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58의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적용대상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하여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