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와 B사 및 C사는 지배ㆍ종속관계에 있으며, C사가 피투자회사인 D사와 E사의 지분을 각각 18.36%, 18.19%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B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1조에 의하여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D사 및 E사의 주식 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B사는 D사 및 E사 주식에 대하여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C사는 피투자회사인 D사 및 E사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2004년 결산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B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인 D사 및 E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A사, B사 및 C사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으므로 B사는 D사 및 E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 또는 C사가 D사와 E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기준서의 문단46에 따라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에는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