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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6-034] 교환광고 관련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9
회신일자

2006-09-21

공개일

2006-10-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본 질의는 광고에 대하여 교환거래(Barter Transaction)가 발생한 경우 수익인식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1)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동종매체간 교환광고
(질의2)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이종매체간 교환광고
(질의3) 동종 또는 이종 매체간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의 교환시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경우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동종매체 간 교환광고라 하더라도 교환되는 용역이 실질상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지 않다면 당해 거래로부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종매체간의 교환광고는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교환광고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공된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는 과거의 유사한 비교환거래를 참고로 측정하며 이 경우 비교환거래는
 빈번하게 발생하고,
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건수나 금액측면에서 주요한 거래이고,
 현금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타 대가를 수반하며,
 교환거래의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로서 광고 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도 교환광고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