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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6-037]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6-10-19

공개일

2006-11-30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 1)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액면금액을 공정가치로 보아 동 주식의 발행가액(채무의 장부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질의 2) 시장성이 없는 상환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일정 기간 내에 이익으로 일시 상환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는 그 액면금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자본으로 인식하며,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23~26을 준용하여 그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