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06-038] 건설업의 용지관련 회계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13조, 제47조의 3,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6,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2와 문단13
회신일자

2006-10-23

공개일

2006-11-30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아파트 건축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입니다.
(질의 1)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의 구입 선지급분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토지의 구입대금은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용지’중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용지의 구입 선지급분을 선급금으로 인식합니다.
  (질의 2)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