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본 질의는 기준서 제21호와 관련하여 (질의1)은 자산 또는 부채에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2) B/S상 미처분이익이여금에 당기순이익을 주기표시하여야 하는지, (질의3) 제조부문 종사자의 명예퇴직금은 어떤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4)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다음은 관련 항목에서 차감하는 형식(간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29).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감액손실누계액(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42)
-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의 3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문단31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문단18)
- 사채의 할인발행차금(기업회계기준 제28조)
- 퇴직보험예치금(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3-27의 4)과 퇴직연금운용자산(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4항)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및 상환할증금(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의 문단9)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직접 가감(직접법)하거나 차감하는 형식(간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준서 제21호에서는 대차대조표에 당기순이익을 주기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제조부문종사자의 명예퇴직금은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합니다. 이 때 중단사업관련 규정은 기준서 제11호 문단38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본변동표의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